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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확대 시행 되는 법률조력인제도... 현행 평가와 개선방향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겪어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년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때 동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또한 증거보전청구, 의견진술,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법무부 법률조력인제도 홍보 리플렛 내용 中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률조력인의 존재는 그동안 혼자 생소한 법 앞에서 고분분투해야했던 피해자가 법적절차를 밟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조력인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법무부 연구용역사업으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김정혜님과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사무국장 정유석님과 함께한 이번 연구에서 상담소는 법률조력인, 그리고 피해자가 법률조력인 제도 이용시 이를 지원한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을 만나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실시한 피해자 설문지를 분석하여 법률조력인 제도 이용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법률조력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실제 피해자가 받은 도움이 널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조력인이 피해자도 생각치 못한 증거를 파악하여 기소에 큰 도움을 준 경우도 있지만 어떤 법률조력인은 지정이 된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별 법률조력인들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법제도상 법률조력인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피해자부터 법률조력인, 수사재판기관 관계자에게 모두 낮았기 때문입니다.


시행 1년의 평가, 그리고 개선점은?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상담소는 제도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백미순 소장님과 김정혜 연구원님이 발제자로 나와 각각 이번 연구의 내용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법률조력인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형사절차에서 주체로서 경험을 하게 하는 점에서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시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점, 법률조력인의 소극적 태도, 미흡한 역할,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은 피해자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 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의 측면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앞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좀 더 올바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특성에 맞는 법률조력인 지정, 진술녹화 시 법률조력인 참여 확보, 통지 의무 명시, 의견진술권 강화, 교육의 내실화, 상담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와 심포지엄을 계기로 법률조력인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족스러운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길 바라며 올해 6월 친고죄 폐지 이후 우려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