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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면 감형?

여성논단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면 감형?

▲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2월 14일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동의하고 하는 행진’©뉴시스·여성신문



즘 상담소 통장으로 모르는 분으로부터 기부금이 입금되면 긴장이 되곤 한다.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단체로, 돈의 액수를 떠나 기부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힘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분도?’라는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범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법원의 판결문을 접하고 알게 된 사실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당시 피고인은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서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했고, 이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편에 해당하는데도 재판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감형을 해준 것이다. 대부분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이 사건은 휴대폰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의 ‘자백’이야 당연한 것이다. 양형기준상 자백은 감형의 요소로 고려되지도 않는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으로 판단한 피고인의 기부는 후원금 납부 시기가 검찰의 기소 즈음인데다, 10만원씩 5번을 납부하고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전화로 후원금 해지 신청을 한 점 등 누가봐도 진심어린 반성이 아니라 감형을 목적으로 한 기부다.

이 판결 이후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이나 50만원의 목돈을 기부하고는 1주일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종종 있다. 더구나 성폭력가해자 전문 변호사가 상담소로 전화해서 상호간에 좋은 일 아니냐며 조직적으로 연계해 줄 터이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 그 여파로 우리는 수사나 재판 중인 당사자의 기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소가 반환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그 기부금은 즉시 되돌려주고 있다. 우리 상담소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범을 감형하는데 일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마음과 정성이 깃든 기부와 성폭력 범죄자들의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기부와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허하게 처벌을 받은 후, 성폭력
상담소에 기부를 하는 ‘아름다운 기부자’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

1382호 [오피니언] (2016-03-24)

이 글은 여성신문 오피니언에 2016년 3월 24일자로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쓴이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