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방청기 > 2017. 7. 4-5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 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와서...
<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오마이뉴스 >
2017년 7월 5일 새벽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전날 이른 아침부터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의 심리가 자정을 넘겨 끝나고, 이어서 2시간 30분 동안의 배심원 평의에 이어 재판장의 선고가 시작되었다. 그 시각까지 법정에 남아있던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의 30여명의 활동가들과 박00의 팬으로 보이는 그룹, 그리고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요약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16일 한 유흥주점의 룸에 딸린 화장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6개월여 후 성폭력으로 고소를 한 것에서 시작된다. 성폭력 피고소인이 된 유명연예인 박00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하였을 뿐 감금하거나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YTN과 MBC PD 수첩의 인터뷰를 통해 강간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한 사건이다.
< 방청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공대위 활동가들과 시민들, 사진제공: 오마이뉴스 >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피고인(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유명연예인 박00)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와 인터뷰 내용은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는 공대위 활동가들의 “와!”하는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곧바로 법원경위의 제지를 받았지만 우리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판사의 선고순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변론을 맡았던 이은의변호사를 껴안은 채 한참동안을 말없이 울고있었다. 그는 성폭력 고소 후 “박00 고소녀”로 불리우며 수 많은 의심과 비난 속에서 성폭력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되고,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서울구치소까지 갔어야했다. 그로서는 거의 1년여 만에 숨쉬는 ‘다른 공기’였으리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이 사건 재판에서 우리는 검사의 심문내용 및 태도를 보며 공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번갈아가며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배심원들에게 이 여성이 유명연예인 박00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허위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으며,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뛰어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좁은 화장실에서 여성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 “검사로서 그동안 천 건 이상의 성폭력 사건을 다뤄보았지만, 당신은 보통의 피해자들과 다르다”며 몰아부쳤다. 소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성폭vur 피해의 특수성을 간과한 신문이었다.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성폭력전담검사제도와 전담재판부도 생겨나면서 법조인들에게 교육도 실시된다고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검사들은 인권감수성의 바닥을 드러냈다.
반면, 피고인은 “판사님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저의 말을 믿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약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습니다” 로 시작된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을 보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 어쩔 때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거짓자백을 하고 싶기까지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법기관을 농락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끝까지 참았다는 말.... 마지막에는 “부디 이 사건의 본질을 샅샅히 파헤쳐 제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했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국민참여재판에 나서서 배심원과 판사, 방청객 앞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고 박00을 무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낸 피해자 분의 아주 특별한 용기와 내면의 힘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모진 과정을 겪어낸 그 분이 참 멋지고 감사했다. 또한 그동안 함께해주신 공동변호인단과 이번에 담당변호사로 활약해주신 이은의 변호사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배심원의 평결을 기다리며 로비에서 밤샘하고 있는 공대위 활동가들 >
작년 7월 18일에 박00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결성된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기자회견 및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려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전에 SNS를 통해 피해자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모아 재판 시작 전에 전달했다. 우리상담소는 공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이 사건 뿐만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는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연대할 것이다.
< 시민들이 상담소 SNS로 보내주신 피해자 응원의 메시지 >
< 7월 7일,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열린 공대위 기자회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2017년 7월 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다. 총 7명의 배심원단의 평결은 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전원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이를 존중해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00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고소가 아니며, 고소인이 한 인터뷰는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임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소인은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차 고소인의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2차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라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작년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인의 말과 행동을 왜곡과 억측하며, 편견에 치우친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은 2차 고소인을 향한 선입견에 치우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 때문에 2차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고소인은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성폭력 통념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성폭행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2차 고소인의 당연한 싸움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
2017. 7. 5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총 348개 단체) |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활동가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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