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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탁현민 재판 결과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기] 탁현민 재판 결과 규탄 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오늘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세종 문화회관 앞에서 탁현민 선임행정관에 대한 여성신문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과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사의 표명을 반려한 청와대의 결정을 규탄하고자 긴급 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여성신문은 원고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고위 공직자가 여성에 대해 저지른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공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며,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첫 눈이 오면 탁현민을 놓아주겠다”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은 ‘낭만적’ 수사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청와대와 사법부를 규탄하고자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에 빗대어 긴급 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이신 혜만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3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각 발언이 끝날 때마다 “(구호 문구)” 구호를 외치며 눈을 뿌리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발언 1.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저희는 정확히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7천여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기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촛불 혁명 이후의 새로운 정권은 구태 정치의 표본인 남성연대의 정치를 해소해야만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성폭력을 양산하는 성매매를 한국의 문화로 찬양하는 그의 문제적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탁현민이라는 자에 의해 오히려 남성문화가 왜곡된다는 점에서, 탁현민과 같은 자가 고위 공직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후속 세대에게 여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탁현민이라는 자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주권자의 대표인 대통령의 의전을 맡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남도지사가 된 당시 김경수 의원과 돌연 귀국한 탁현민의 절친, 양정철은 탁현민의 저작을 철없는 한 때의 문제로 치부하며, 탁현민을 옹호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 탁현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탁현민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첫 눈이 오면 가게 해주겠다며, 브로맨스의 순애보를 그렸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저희들은 이제는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 탁현민은 자신의 철없는 저작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공유했다는 여중생의 이야기는 모두 허구였다면서, 그 허구의 실존 인물이 자신의 고통을 담은 글을 실은 여성신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탁현민씨의 명예는 스스로 더럽혔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영화 더 포스트에서 메릴 스트립의 대사 중에, 신문은 역사의 초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1987년에 창간한 여성신문사는 당시 어떤 언론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을 “여성운동”을 기록한 여성과 여성운동의 기록이자 보고서입니다.


여성신문사에 천만원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한국의 명예훼손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악법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신문사의 공익성을 부정하고 여성/운동의 목소리를 외면 사법부는 다시금 미투운동과 혜화역 시위에 참여하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여성의 절규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최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혜화역 시위에 참가한 이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불편한 용기는 ‘국가가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들의 외침’이자 ‘국민의 반인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임을 외치는 시위’이며, 몰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약속이며, 이제는 “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 저토록 절박한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장하는 것은, 처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을 통한 “관행”과 “문화”의 변화입니다. 청와대에 탁현민을 보호하는 이상,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탁현민이 없으면 청와대는 작동하지 않는 무능한 집단입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눈이 내렸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발언 2.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성폭력범일리가 있냐. 고발당하는 사람도, 책을 쓴 사람도, 법정에 선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성폭력을 했습니까?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한 건 성폭력은 아니다, 그건 상상이다 장난이다 농담이다 실수다. 그리고 증언한 사람을, 문제제기 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찍는 사람도 유포한 사람도 보는 사람도 가해자입니다.

클릭하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 댓글 다는 사람 부추긴 사람도 권장하는 사람도 가해자입니다. 그것이 강간이 이제까지 사라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원인, 강간문화입니다.


"우리 땐 여중생이랑 다 했어 / 우리 줄섰어 / 걔는 쿨하던데 / 걔랑 하려고 싸웠어 / 걔는 다른 친구들이랑도 잤어"

남성들에게 이렇게 낄낄대고, 추억에 젖고, 권하고, 그게 문화라고 말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강간은 일상이 되고, 해도 되는 것이 되고, 피해자를 탓하고 비방하면서 빠져나가면 끝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문화전문가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강간문화이고 당신이 일조해온 것입니다. 


직접 목소리가 무서운가 봅니다. 수천개의 탁현민 행정관 성의식 기사 중에 여성신문만 딱 하나 찍어서 소송했습니다. 그 여중생과 연대하는 마음을 용기로 낸 어느 또 다른 여중생이었던 이의 글을 소송했습니다. 여중생들의 마음을 실은 여성신문을 소송했습니다. 피해자, 직접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소송했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목소리를 담는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청와대 직원이,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연출하는 청와대 연출가가 소송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서웠나 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청와대 주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손해만 주장한 탁현민, 반성한다면서 또다른 여중생을 고발한 탁현민, 반성한다면서 여성언론만 고발한 탁현민


천만원 손배결정은 천배의 역행, 천배의 퇴행, 천배의 손해를 낳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미투 이후 드러나고 바뀌어야 할 세상은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언 3. 

이세아 (여성신문 기자)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에 실린 ‘[기고]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라는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은 7월 10일 탁 행정관이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신문은 이번 1심 판결을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합니다.


원고 탁현민 행정관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이 기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고에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습니다. 기고자 Zeze Ming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피해자를 농락하는 책을 쓰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사는 사람(원고)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 받아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해도, 탁현민 행정관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지 이 기고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과거 여성을 적나라하게 대상화하고 비하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유포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사퇴 요구를 받고서야 뒤늦게야 언론(경향신문 인터뷰 2017. 7. 13.)를 통해 그것은 가공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있어, 젠더 감수성과 인권 의식은 필수불가결한 자질입니다. 국정 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직자라면 더더욱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인사가, 자신의 그러한 인식과 자기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 성찰하지 않은 인사가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젠더 감수성 관련 비판적 보도가 약 19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쏟아졌지만, 탁현민 행정관은 오직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신문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해 터놓고 말하는 발언대가 돼 왔습니다. 용감하게 입을 연 여성들은, 그러나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역고소’ 당하거나 낙인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저희는 기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고자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신원을 캐내지 않았습니다. 기고 공개 후 몇 시간 뒤 제목을 수정한 까닭도 기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 글이 ‘원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이라며 기고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코멘트가 온라인상 다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용기 있는 말하기를 단순 ‘허위 사실 적시’로 결론내린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성신문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흔들림 없이 항소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장 신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원활동가 박서영님은 “정부가 탁현민 행정관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용인하고 첫눈이 내리면 보내주겠다는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기만적 행위”라며 청와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자유발언이 끝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시운 (서강대학교 학생)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기자회견문>

공직자의 강간문화 실천 행위 옹호한 사법부와 청와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10일,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에서 피고인 여성신문은 원고인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

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을 받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재판

부의 이러한 판결이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

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또 다시 억압하면서 성평등으로 향

하는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 7월 “탁현민 즉각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성평등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탁현민을 경질하라” 기자회견을 열렸고, 7천 여명의 시민의 서명이 청와대에 전달된 바 있다. 그

기간 탁 행정관을 비판하는 칼럼들이 쏟아졌음에도 청와대는 탁 행정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더욱

이 탁 행정관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고글을 실은 여성신문을 상대로 그

글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탁현민 행정관의 소송은 수많은 기사와 언론사 중에 본인의 피해 경험을 털어놓은 생존자의 글을

실어준 <여성신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적이다. 정정 혹은 반론 보도

를 제기하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성/젠더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 언론사에 소송을 거

는 것은 여성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저열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숱한 비판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탁 행정관이 입었다는 3,000만원의 손해는

무엇이란 말인가. 탁현민 행정관의 명예훼손은 여성신문사가 아닌 그 책을 쓴 바로 그 자신이다.


탁현민의 책에 쓰여진 글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 젠더의식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해악을 끼쳤

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여성인권 전반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심대한 손해를 미쳤

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한 생존자와 그 목소리를 유일하게 실어준 <여성신문>의

보도는 여성의 성폭력 현실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언론의 공익적 책무를 다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남성 고위 공직자의 개인적 분풀이를 명예훼손이라는 미명하

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즉, 이번 판결로 <여성신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피해사실과 가해를 폭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언론의 공익성을 위축시킨다.


더불어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그의 사퇴설이 보도될 때마다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그를 옹호하

며 청와대를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을 봉쇄해버렸다 . 탁 행정관의 꾸준한 사퇴 의사 표현과 첫눈

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다.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젠더의식을 관용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미투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고발해왔으며, 여성들은

성평등에 기초한 사회정의 실현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제적 저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끔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정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여성들의 요구

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임에도

여성들이 계속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구호 이상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

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은 탁 행정관과 같

은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젠더의식을 관용하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들 일동



마지막으로 다 같이 청와대 로고 위로 눈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보도 기사보기 (여성신문) “성평등 1000배 퇴행 낳을 것” 여성단체, 탁현민 1심 판결 규탄

http://www.womennews.co.kr/news/143269



작성 : 박서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