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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그 무죄선고는 유죄다! (8/14 1심 선고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그 무죄선고는 유죄다!

 

[후기] 8/14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선고일

 

 

 

8월 14일, 안희정 성폭력사건에 대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10시 30분. 수많은 언론사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청연대, 가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온 피고인 측 지지자 일부가 착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114쪽의 판결문을 요약한 선고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문과 또 별도의 보도자료를 공보관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재판부가 읽어내려간 선고문은 위력 판단의 기준, 피해자 행동에 대한 몰이해, 피해자와 검찰 측 증인 진술에 대한 의심과 배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오인, 비동의간음죄 등 입법 책임에 대한 전가 등 이후 사회적으로 비판이 대거 일어나게 될 내용이었습니다. 무죄로 마친 그 선고문의 낭독 이후. 큰 분노를 체현한 방청연대와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올해 2~4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상담 횟수가 40% 증가했지만, 상담 내용을 보면 ‘내 말을 믿어 줄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던데’라며 성폭력 경험 말하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했다”면서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결국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위력이 무엇인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어떻게 교묘하고 악랄하게 현실에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사법부의 몫인데 사법부는 이번 사건은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며 “언제까지 여성인권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책임과 몫을 미룰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리나 원칙에 의해 피해자 진술은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다”며 “무죄 선고는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폭력 사건의 특성의 이해 없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현장보도 기사 참고인용]

[여성신문 보도 “‘위력 성폭력’ 허용 면허 준 사법부” 안희정 무죄 선고에 성난 여성들 2018-08-15 중]

 

"(재판부가)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다."

 

14일 낮1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피해자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장윤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굳은 표정으로 김씨의 입장문을 들은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후 "이번 재판때문에 수많은 미투 피해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의 정혜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감독자 간음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입법취지와 강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던 상황을 두루살핀 대법원 판례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형법 303조는 강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약자인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피감독자 간음죄로 본다. 법원은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더라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에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언이 이어졌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존 법리와 원칙에 의거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며 "피해자의 말을 왜 믿을 수 없는지,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전직 수행비서들의 말은 왜 배척했는지 등 의구심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성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며 "재판 과정 자체가 위력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목을 두고도 재판부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태근 검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공개한) 서지현 검사처럼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여성도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를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는 현실을 반영할 그 어떤 단어나 문장도 없는, 후퇴한 판결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고 호소한 게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가해자가 무죄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하고 용기 내 피해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라며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미 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밝혔다.

 

 

[현장보도 기사 참고인용]
[오마이뉴스 '안희정 무죄' 피해자의 분노 "결과 예견... 끝까지 싸울 것" [현장] 전부 무죄에 반발... 여성단체 “피해자에게 침묵 강요... 후퇴한 판결"  18.08.14 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3189 

 

<사진출처 : 현대일보>

 

<사진출처 : 한겨레>

 

 

1심 판결에 대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 간음한 사건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하면서 수차례 성적인 침해를 경험했다. 피해자는 정치리더의 수행비서라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수행비서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상사의 맞춤형 수발, 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감정노동,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 감안된 비정형화 된 업무방식 등을 수행하고 보좌한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 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위력은 3월 5일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에 더욱 행사되었다. 안희정 지지자들을 비롯하여 측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찌라시’가 인터넷을 점령하고, 언론은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가해자측 피고인의 피해자 비방성 증언을 고스란히 퍼뜨렸다. 미투 선언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세를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자 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과정에 대한 밀접한 조력을 하고, 피해자의 파괴된 일상의 시공간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5개월동안 공대위와 피해자는 소통과 지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법원은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 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 가해자의 피해자비방, 허위소문유포, 개인신상 허위사실 유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위력 행사는 계속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진짜 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 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는 것인가? 사법부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행포를 묵인하는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법은 미세한 힘, 권력, 지시, 조종을 읽어낼 수 없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안희정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의 댓글과 허위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다.

5개월동안 여기까지 왔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변화,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18.8.1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이날 선고 이후 당일과 며칠 이후까지 서울지역 외 전국에서는

법원 앞 단체 및 여성시민들의 항의 시위, 기자회견, 피켓팅이 이어졌습니다.

 

 

8월 14일날, 선고 당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법부가 유죄다' 타이틀을 건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퇴근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저녁 일정을 미루고 모인 4-500여명의 시민들은 자유발언에 나서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다움, 성적자기결정권 왜곡, 위력에 대한 분절과 분해를 일삼은 1심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첫 번째로 자유발언을 신청한 20대 여성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이 미심쩍다는 식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이는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 등을 철저히 무시한 피해자 탓하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안 전 지사가 아니라 피해자를 의심했다"라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꾸준히 지켜본 여성주의 연구가 권김현영씨는 "피해자가 수행비서로 업무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첫 간음이 이뤄졌고 공소사실 10건 중 8건은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라면서 "업무 파악도 못한 피해자에게 그 공간에서 가장 큰 권력이 가진 사람이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여성주의를 오래 공부한 저역시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 여성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모든 직업적 커리어를 포기하라고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소속 오매 활동가는 "사법부는 위력의 작동하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를 토대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제재를 가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라고 반박했다.

이 활동가는 "재판부는 입법을 하면 해결되지만 지금 법체계에서는 유죄판결 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듯이 선고문을 읽었다"라면서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대법 판례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재판 결과와 크게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성폭력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후졌다. 우리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외치자 청중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오해와 편견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나 여승무원' 등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사건을 언급한 뒤 "진정한 권력자는 헛기침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온 사회가 똑똑히 봐놓고도 왜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면서 "이는 법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 우리의 정의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재판부는 현행법에서는 이렇게밖에 판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부에 공을 넘겼다"라면서 "기존대로 판결을 내릴 거면 법대에 인간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로봇을 앉히면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미 형법 303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은 로봇이 한 판결보다도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여성들은 더욱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곳곳에서 "옳습니다"라고 응답했다. 


 

 

[현장보도 기사 참고인용]

[오마이뉴스 기사 '안희정 무죄'에 법원 앞 400명 운집... "그 판결 거부한다" [현장] 서울서부지법 앞 규탄 문화제 열려... "법원도 공모자다" 18.08.14 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63419 

 

 

이날의 무죄선고는 이후 수 많은 규탄 개인 발언 및 SNS 게재, 1심 반대 칼럼과 성명서 발표, 8월 18일 미투집회 및 행진 운집, 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공개 모금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과 모욕을 수인하며 살아가야하는 시대를 바꾸겠다고 여전히 약자의 목소리인채 용기있게 연대하며 나서는 미투운동 임에도 한국사회는 가장 피해자에게 부정의하고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편파적인 잣대와 심리 미진, 법리 적용의 오인을 사법부를 통해 내보였습니다.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꺼번에 드러난 안희정 사건 1심 선고의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