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재판장 홍창식)은 성소수자 해군 대위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2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계적이고 성편항적인 군대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여 피해자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임을 고등군사법원은 판단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하고 증거조차 없는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은 11월 26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및 경과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의 보고 이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차혜령변호사의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차혜령 변호사는 1심과 2심이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된것은 경험칙 부합 판단에 있어 누구의 경험칙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른 문제였음을 짚었습니다.
[발언2] 2심 재판의 판결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피해자진술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은 경험칙 부합여부, 제3자의 부합여부를 보고 공개된 진술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008년 이래로 대법원에서 제시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1심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초가해자만 하더라도 강간 2회, 강제추행 10회 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반대의 판결입니다. 몇 가지 공소사실에서는 원심에서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이렇게 판결문에 쓰여있습니다. 예컨대 최초가해자의 연애관계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험칙에 부합하느냐, 이 피해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 법의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되느냐의 문제인데 1심의 판단의 경험칙과 고등군삽법원의 경험칙이 왜 다르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경험칙이 법원마다 왜 달랐느냐, 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칙이 과연 피해자가 보기에, 일반 시민이 보기에, 군인이 보기에, 여성 군인이 보기에, 성소수자 군인이 보기에 우리가 아는 경험칙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했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평가하는 것이고, 강간 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팔을 눌렀다는 것을 강간죄 유죄판결을 충분히 할 수 잇는데도 불구하고 고등군사법원은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강간죄로 판단할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이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강간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 판단의 과정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간이 아니다, 무기력하게 반응한 것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굉장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정립한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경험칙에 부합하느냐의 측면에서도 이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전제로 하는 법리이고, 모든 법원에서 전제로 하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 상반된 판단은 고등군사법원은 100여명이 넘는 남군 사이의 여군 한명이 어떤 위치인지, 함정근무가 어떤 위치인지, 성소수자여군에 대한 판단에 대해 명확한 경험칙에 근거하여도 부당한 결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성폭력 피해 양상에 대해 다를 수 잇다는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쇠 최란 활동가의 증거가 부족한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배제되고 가해자의 진술만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근들의 증거없는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채택한 2심 재판부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발언3] 피해자의 증언은 어떻게 배제됐는가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해군간부 두 명에 의한 성소수자 해군 여군의 성폭력사건은 2010년 9월 하순부터 2010년 12월 초순까지 약 두 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9년 임관하여 2010년 4월 첫 함정근무를 시작했고 5개월 만에 첫 번째 피해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포술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행 피해가 있고 나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이어졌고, 강제추행이 시작된 지 일주일만에 강간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은 지속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도 해야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배에서 내려야했고, 당연히 이는 함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최고책임자였던 함장 B대령은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또 다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가해자 측도 제시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1심 때부터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가해자의 부인과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은 2심 재판에 나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2010년 늦가을 저녁 경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세요, 빨리 오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아저씨’라는 호칭은 자신이 피고인을 부르는 호칭이어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아저씨 왜 안일어나세요’, ‘아저씨 뭐하세요’ ‘아저씨 빨리 안오세요’ 등의 문자를 받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은 2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돌아와 일주일 정도는 서로 이야기를 안하고 지내는 것 같았으나 일주일 정도 지나 사관실에서 둘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 ‘둘이 사귀는 것 티내냐, 자중하라’고 질책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 한 차례도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을 향해 ‘아저씨’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성소수자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성적호감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부인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 A소령과 피해자가 서로 성적 호감을 가진 사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 또한 재판 과정에서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임장교인 피해자에게 직속상관인 가해자의 질책이 심했고 강압적 태도로 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차 없는 가해자의 주장을 재판부는 가해자의 최측근인 가해자의 부인과 가해행위의 공범인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의 진술만을 근거로 채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관사에 부른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적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와도 된다고 말한 적은 있으며, ‘묵시적 합의’에 의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성폭력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초급장교로 피해 당시 만23세였습니다. 가해자는 최고책임자, 함장인 대령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군대조직문화에서 초급장교와 대령간에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B대령은 2심에서 2009년 7월 좌측슬관절 수술을 받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 술을 먹지 않았으며 이 수술로 인해 수술은 받은 지 1년이 넘은 가해 당시, 무릎을 구부릴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성관계를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지 못했다는 내용의 가해자 부인의 진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근무지는 함정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고 내릴 일이 많은 곳이 함정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릎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가해로부터 1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 가해자의 최측근 부인의 진술 외에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 기록을 토대로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공식석상이 아니면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무릎을 구부릴 수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해 당시 맥주를 마셨고, 침대위에서 무릎으로 기어와 성폭력을 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내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당시 촉감, 냄새가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비트는 것 뿐, 싫다, 하지마라 말을 한다는 것은 군조직의 일원인 자신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함정의 유일한 여군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있었고, 동료들과 부대에 대한 애착도 강했습니다. 군 복무와 군조직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성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피해자에게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저항했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다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고등군사법원이 스스로의 과오를 바로잡을 그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나갈 것입니다. 7년 만에 용기내어 피해를 말하게 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낡은 최협의설과 피해자다움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그 자체로 증거라는 사실을 고등군사법원이 인정하도록 함께 맞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 젊은여군포럼의 김은경 대표가 군대 내에서의 여군의 위치, 소수자성이 폭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100여미터되는 함정내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배위에서 생활해야하는 해군, 100명이 넘는 남군 사이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어떤 위치였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여군의 소수자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발언4]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는데, 이는 군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그리고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 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첫째, 근무환경 _ 여군은 전 군의 5-6% 수준의 작은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함정도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되는데, 3교대 당직 근무로 인해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길이 102m에 불과한 배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격자로 나뉘어져 있고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언론에서 표현한 ‘좀비’ 가 된’ 느낌일 정도입니다.
둘째, 계급 _ 여군 성폭력 피해자는 이번 처럼 소위, 중위 또는 하사들 같은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 순수한 사람들이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고, 보이지 않는 권력인지라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동체_ 모 해군 여군은, 유사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함정은 운명 공동체니까 상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지라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상관의 협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가 출동하는 날 아침에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도 남은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이 힘들 걸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이번 피해자분도 모 인터뷰에서 ‘여군을 전우까지는 아니라도, 동료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지향 의식 그럼에도 여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여군 성폭력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재판부는 무시합니다.
넷째. 명예심_ 여군 피해자들에게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심’ 이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남자들도 가기 싫어한다는 군을 자신이 선택한 ‘남다른 자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단합을 더 강조하는 군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아래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 피해 주기 싫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감은 담담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답지 않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가 여군의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군의 특수한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위악적 행위로써,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인 젊은여군포럼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소수자로 최초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남자맛을 보여준다며 성폭력을 가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님이 발언하였습니다.
[발언5]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성폭력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입니다.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판단에서 피해자의 행위와 정체성이 아닌, 가해자의 ‘성적 침해’ 행위에 집중해 사건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몰입하여,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간 행위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의 조직 문화,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질서에 대한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성폭력 조장과 은폐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성차별과 동성애혐오가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을 드러내어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더 이상 숨죽이거나 고립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용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범죄자를 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약점 삼아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남자 맛'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 했지만, 이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성소수자 군인은 특히 성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성폭력을 알리기도, 그 이후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웃팅 협박, 그리고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으리라는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심지어는,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 군인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믿기 힘든 인권침해마저 발생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2017년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그 자체로 성폭력입니다. 수사관들은 부대훈령을 어기고 섹스 경험, 포르노 취향 등을 캐묻고 상세한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동성애자 군인의 성폭력피해를 군형법상 ‘추행’으로 수사한 것처럼, 그들이 동성애자 군인에게 가한 폭언과 언어적 성폭력도 군형법상 추행죄 ‘수사과정’이었습니다. 불법적 수사·기소 및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국내외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국방부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적 군기를 지킨다는 낡은 말을 되풀이해봤자, 이 사건의 판결을 보듯이 성폭력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주범이 군대라는 사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동성애가 흐트러뜨리는 군 기강’ 타령을 멈추고, 이제라도 군대 내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를 철폐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군인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성폭력과 혐오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성소수자가 동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 군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오판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문제를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발언하였습니다. 군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군사법원, 전관예우의 문제를 짚고 군사법원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언6] 고등군사법원의 문제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
지난 11월 8일과 19일, 우리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사상 초유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비록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법원이지만, 그래도 법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 믿었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온 군사법원의 오랜 적폐가 되살아났습니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11퍼센트, 148건에 불과합니다. 동일 기간 일반 1심법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퍼센트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2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의 행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항소심에 올라간 성범죄 527건 중, 1/3에 달하는 154건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형법상 성범죄 처벌조항인 제 92조부터 제 92조 8에 해당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이에 준하는 행동은 모두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를 더욱 엄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군인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제적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재판장을 나서는 반면, 같은 시간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소속 군 법무실장과 지휘관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군 판사는 수뇌부의 판단과 지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지휘관에 의한 감경권 행사 권한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법관이 지휘부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오랫동안 군 수뇌부의 사법적 당위를 허락하는 역할로 작용해왔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임명,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에 입맛에 따라 내부의 순환보직으로 관리되는 한 군사법원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전관예우 행태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와 해군본부 법무과장을 지냈던 고위 법무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선, 후배 군판사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근무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져있는 고위 예비역 장교들입니다. 예비역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로 의로인인 성범죄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군사법원의 악습이며, 이를 이용한 군 법무관 출신 성범죄 전문 로펌까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법률대리인으로 갓 임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시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군대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 특히 고위장교 및 장성들의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항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이 존치되고 있는 한, 국방부가 바라는 ‘성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할 군사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군을 신뢰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까지 썩어 고장 난 군사법원이 계속 존치되는 한 제2, 3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군형법조차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풀어주고 있는 지금, 평시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시 군사법원을 반드시 폐지시키고, 성범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유체이탈 판결로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은 군사법원을 즉각 폐지하라.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하며 60여명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 비추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해야할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혐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고등군사법원의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무죄판결 규탄한다.
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법원장 홍창식)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 재판에서 인정된 공소사실은 가해자 A(당시 소령, 현재 소령)에 의한 상습적 강제추행 및 강간과 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였고 가해자 B(당시 중령, 현재 대령)에 의한 강간과 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였다. 직속상관인 가해자A는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랑 관계를 제대로 안해봐서 그런 것 아니냐’,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 혐오를 드러내며 성폭력을 가했고 해군 함정이라는 폐쇄적인 근무 환경, 군대라는 상명하복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강간했다. 피해자는 A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로 임신중지 수술 등 조력을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당시 함장이었던 B에 알렸다. 하지만 B는 성폭력사건의 즉각적 중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임신중지 수술을 한 피해자를 위로해 주겠다며 본인의 숙소로 불러 성폭력 가해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상관이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는 1심의 징역형을 선고를 정면으로 뒤집어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는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계급, 지위에 따른 상명하복의 위계가 업무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함대에 처음 배치되어 업무를 익혀야 하는 하급자, 100여명이 넘은 함대에서 유일한 여성, 성소수자라는 다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직속상관과 함대의 총괄 책임자인 상관인 가해자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애초 가능하지 않은 조건임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상관인 가해자가 업무관계에 있는 부하인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없이 한 성적 행동을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증거들과의 부합 등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2심 재판부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오래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가해자 측근의 일방적 진술은 문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반박을 검증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가해자의 근거 없는 여러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고등군사재판부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은 배제하면서 가해자의 주장은 무턱대고 신뢰하는 성평향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을 강조하였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이 성차별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을 두어 성폭력 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해야 하는 법적 판단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성차별적인 ‘군대의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해당사건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백한 오판을 했다.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무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상급자의 위치에 가해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해석해 유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군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를 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2심의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해군 본부는 가해자들이 성폭력 가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도록,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군뿐만 아니라 전군의 성폭력예방을 조치가 제대로 환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혐오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법조계는 ‘위계는 존재하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유형력의 행사를 협소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 없이 배제하는 법원의 성편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의 자성,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법관의 양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고등군사법원의 첫 번째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개설된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현재 18만명에 달하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분노하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연구소‘창’,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실천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담소도 이 사건 해결에 더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현재 18만명에 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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