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소는 지금

[후기]해군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재판장 홍창식)은 성소수자 해군 대위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2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계적이고 성편항적인 군대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여 피해자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임을 고등군사법원은 판단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하고 증거조차 없는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은 11월 26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및 경과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의 보고 이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차혜령변호사의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차혜령 변호사는 1심과 2심이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된것은 경험칙 부합 판단에 있어 누구의 경험칙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른 문제였음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쇠 최란 활동가의 증거가 부족한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배제되고 가해자의 진술만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근들의 증거없는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채택한 2심 재판부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 젊은여군포럼의 김은경 대표가 군대 내에서의 여군의 위치, 소수자성이 폭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100여미터되는 함정내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배위에서 생활해야하는 해군, 100명이 넘는 남군 사이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어떤 위치였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여군의 소수자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소수자로 최초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남자맛을 보여준다며 성폭력을 가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님이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오판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문제를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발언하였습니다. 군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군사법원, 전관예우의 문제를 짚고 군사법원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하며 60여명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 비추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해야할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혐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실천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담소도 이 사건 해결에 더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현재 18만명에 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