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검진을 해 줄 병원을 찾아 36시간을 헤맨 그 사건은 지금. 2003년 5월에 일어난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33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 기사(원장을 고용한 사실상의 업주)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어 상담소에 상담하고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찾았으나 병원의 진료거부로 36시간이나 헤매었던 사건 말이에요.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Date=20030501&EDate=20030531&w=news&q=%C1%F8%B7%E1+%B0%C5%BA%CE&viewsite=0000j&viewio=i&repno=0&period=4&relQ=&lpp=10&x=0&y=0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우리나라 아동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지요. 여성부장관은 부랴부랴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 더보기 “낙태경험에 대한 기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상습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 얼마전, 상습적인 성희롱 가해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2003년에 남성 상사가 호의와 격려를 가장하여 여러 명의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행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건만 14건이고 누락되거나 숨겨진 가해 사실 또한 적지 않은 매우 상습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회사측은 성희롱 조사 절차에 들어갔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제한하였으나 가해자는 사측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들의 실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의 심각함과 함께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더보기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군대위의 소속사단에서 걸려온 전화 두주일 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여군대위가 소속되어 있던 사단에서 걸려온 한 여군의 전화였습니다. '군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싶다'는 메모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아닌 유선전화 연락처를 남기신 탓에, 전화를 걸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상담소라고 밝히지 말아야겠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전화 받기 곤란하신 건 아닐까’ 염려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하셨던 본인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지 묻자, 공동대책위가 지원하고 있는 여군 대위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군대위 한 쪽의 말만을 듣고 공동대책위가 개입하는 .. 더보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다니.. 국방부 앞 퍼포먼스 풍경 오늘 아침 9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광우병 시국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에 열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한 여군 대위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상관에게 6개월이 넘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상관은 가벼운 경고만을 받고, 도리어 상관이 거짓 고발한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여군 대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이른 아침, 군인이라는 신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스토킹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6개월이 넘게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자, 수십가지.. 더보기 상담소가 걸어온 길 1990's 1991. 04.13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초대 대표이사 조형 취임, 초대 소장 최영애 취임 1992. 01.11 제 2 대 대표이사 추애주 취임 1993. 02.06 제 3 대 대표이사 강기원 취임,제 2 대 소장 최영애 취임 03.27 사단법인 인가 ( 서울특별시 ) 10.11 확장이전 12.13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 1994. 09.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열림터 ] 개설 11.17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담소 등록 12.22 성폭력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 ) 1995. 01.23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림터 허가 02.11 제 4 대 대표이사 박금자 취임 , 제 3 대 소장 최영애 취임 1996... 더보기 상담소 소개 더보기 법의 성폭력 개념 -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알아보자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조에 관한 죄”로 다뤄졌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생존자의 인권 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정조와 연관하여 명명한 법의 가부장적인 발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 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 의 죄”로 바뀌었고, 아직 “성적자개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있다. 성폭력은 친고죄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