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대 시행 되는 법률조력인제도... 현행 평가와 개선방향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겪어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년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때 동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또한 증거보전청구, 의견진술,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법무부 법률조력인제도 홍보 리플렛 내용 中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