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예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故장자연씨를 기억하며] 3.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 제목 :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 제작 : 여지블모(여성주의 지향 블로거 모임) * 내용 고 장자연씨가 세상을 떠나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산 자들에 대해, 미온한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해, 고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더보기 [故장자연씨를 기억하며] 2. 싸구려 신문 제목 : 싸구려 신문 편곡 및 노래 : 전기하와 방가방가시스터즈 * 고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린 계속 이 노래를 불러야겠습니다. 더보기 [故장자연씨를 기억하며] 1. 그 이후, 68일 故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6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은자가 남긴 죽음의 증거는 세상에 남겨졌으나 산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한 여자배우의 죽음이 의혹만을 남긴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필코,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금, 사법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이번 UCC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액션! 할 말 많은 UCC 행동단을 소개합니다 故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인이 육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성상납’ 리스트에 누가 있는지, 그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경찰은 계속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더보기 온라인 서명 [조선일보, 나도 고소하라!!] 함께 해주세요. 조선일보, 나도 고소하라! 24일부터 Daum 아고라 청원방에서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나도 고소하라”라는 누리꾼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원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3시간만에 천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했으나, 6시 40분경 '임시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명운동은 '사이버망명지'에서 계속됩니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라고 4월6일, 이종걸 국회의원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1.경찰과 검찰은 장자연씨 사망에 대하여 조선일보 방사장과 스포츠조선 방사장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2.조선일보 방사장과 스포츠조선 방사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더보기 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기도 경찰청, 책임져라! 오늘 경기도경찰청에서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5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히는 경찰의 수사 내용은 한심스럽습니다. 경찰은 조사대상자들이 사회활동에 바쁜 사람들이라 조사일정잡기가 힘들고,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중요 피의자인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일본에 도피 중이라 특별히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김대표가 체포될 시까지 내사중지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경기도 경찰청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오늘 경찰의 중간 발표를 접하고 고인의 사망 이후 바쁘게 달려온 49일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착잡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고인의 49재 날이라고 합니다. 불교의식에서는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더보기 인권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한 신인여배우의 죽음은 그녀가 남긴 문건으로 인해 ‘성상납’이라는 문제를 드러냈다. 그녀에게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모두들 그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정당하게 드러나고 풀어져본 적 없는 문제이기에, 권력의 지형도가 드러나는 것, 성상납 ‘향유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성상납’만이 문제일까? 그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은 여배우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거론되고 있는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그녀들의 일상과 생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드라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