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감수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9회 한국여성대회를 기념하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가 올해 3월 7일, 8일 이틀간 서울 시민청에서 열렸습니다.3.8세계여성의날은 105년 전 미국에서 1만 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과 생존 가능한 노동조건을 주장하며 시위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념하여 한국여성대회가 일제시대부터 열렸는데요, 중간에 탄압에 의해 열리지 못한 기간을 지나 1985년 부터는 여성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고 연대를 기념하는 문화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시민난장, 유쾌한묘비명축제, 기념식 이렇게 크게 3개의 행사로 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월 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린 시민난장은 서울 시민청 지하 1.. 더보기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교육 참여그룹을 모집합니다!!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교육 참여그룹을 모집합니다 여기, '성폭력'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만나는 상상에 항상 두려운 A씨, '성폭력 피해자'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는 B씨 성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사형제 도입 뿐이라고 생각하는 C씨 세 사람의 이야기는 내 주변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큰 아쉬움을 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A씨는 성폭력 경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공포를 전제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성폭력예방의 최선이 되어선 안됩니다. B씨는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삶의 낙오자로 바라보는 성고정관념과 성차별.. 더보기 지금,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향한 적극적 공감을 이야기할 때. - 영화 <도가니> 읽기 (1) 영화 [도가니]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첫번째. 상담소활동가들이 본 '영화 도가니' 이야기입니다. 왜 다수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지지하는걸까요? 그리고 이 지지의 열기가 지속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할까요? 지금,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향한 적극적 공감을 이야기할 때. - [도가니] '영화'를 말하자 : 영화 [도가니]를 지지하는 당신에게 지난 9월 22일 개봉 이후 영화 ‘도가니’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개봉 초기의 열광적인 반응은 한 풀 꺾였지만, 영화 밖 현실에서는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광주 인화학교 운영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경찰의 추가수사, 총리실의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 .. 더보기 성폭력을 깨부수는 또 다른 방법! :: 젠더감수성교육 작년에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쉼터인 열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림터는 조금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하여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사를 계획했던 지역의 구청으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성폭력피해 쉼터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구청에 민원을 낸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상담소와 열림터 활동가들은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쉼터가 혐오시설인가요?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의 민원은 바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와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근 어린이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경책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 더보기 성폭력이 시끌시끌 불안한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 감수성교육 성폭력, 얼마나 알고계세요? 성폭력 예방교육? 젠더 감수성 교육?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순간순간 슬퍼지는 어떤 사건사고도,이 말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예방 한다는 건 해결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지 대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제도로서의 예방책들은 판단과 형벌의 잣대로서의 법보다 참 무력한 것 같습니다. 피부로도 잘 와 닿지 않고, 그 효력도 미미하기만 한 듯 보입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성폭력 교육,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