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 감경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재판부의 태도
이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처음에 선택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하여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8세 유아인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고 범행 이후 지문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건정황상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구태의연한 변명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고, 욕정을 못이겨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말은 가해자들의 구태의연한 변명입니다. 만취하는 술문화에 관대한 한국사회는 쉽게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가해자들은 이런 사회적 통념에 의존하여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을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성폭력이 단지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처히 계획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이 문구를 판결문에서 관용어구처럼 반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유죄판결문 중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알콜섭취를 심신미약 사유로 보아서 양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 현재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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