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가해자의 편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사건을 돌려보낸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남성중심적인 사법부의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단체가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리는 12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소 연예기획사의 대표로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는 배우인데요. 청소녀인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만난 당일부터 추행을 시작으로 성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사이에서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가해자의 악의적인 접근에 피해자는 경계심을 늦추고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로 사안을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접견서신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를 '사랑'과 '연애'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도 있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1차 공판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많은 단체가 함께 방청하였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주목하여 수사, 재판하여야 할 지점에 대한 의견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17개 단체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사건 피해자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현명하고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여러단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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