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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있던 6월 9일 16시 서울광장 분수대 옆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이미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을 방해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던 차별선동세력이

‘동성애를 멈춰라’ 등의 피켓을 들고 주위로 다가왔습니다.

물렀거라! 회개하세요! 를 외치는 시끄러운 고함소리와 경찰 벽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많은 기자 분들이 군대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어떤 것인지,
기자회견 취지에 관심을 갖고 기자회견 발언과 기자회견문에 집중하여 취재해주셨습니다.






특히 폐쇄적‧위계적이며 왜곡된 성문화를 지닌 군대는 성소수자에게 가장 차별적인 공간입니다.
(‘군대는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곳’ 86.9%(3,158명) 2013년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군형법 제92조의6은 사실상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으로 
2013년 6월, 이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개의 입법청원서가 제출된 바 있고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19대 국회는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입법발의안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와 관련해 어떠한 인권침해 예방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병역판정과정에서 “(트랜스젠더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환적출이나 성전환수술을 하라”고 요구 하는 경우
(
자의적 병역판정기준으로 신체훼손을 강요)병역기피자로 의심하고 추적조사 하는 경우 등 

트랜스젠더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역시 심각합니다. 

신체훼손 강요는 특히 트랜스젠더가 향후 성전환수술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성전환수술을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렇듯 군대가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인권을 침해하며, 차별과 혐오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6항 악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병역판정과 관련해 트랜스젠더에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라!



성명서 전문: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anticrime/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