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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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대법원 2008도2222)”를 처벌한다.
이러한 ‘성적 만족 행위’ 해석에 따르면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한 성추행은 무죄, 그러나 외박, 휴가 중 여관, 집에서 동성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유죄*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 장소가 소속 중대 복도 및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 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도2222)”
처벌해야 하는 건 “성폭력”과 성소수자혐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guniv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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