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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2 : 군대 내 성관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냐?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2 : 군대 내 성관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냐?


2.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2


군에서 하는 성관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야?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이성군인 간의 성관계는 징계로 규율하고, 동성군인 간의 성관계만 범죄로 처벌한다.

이 법은 동성 간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부대 이성군인 간에 사무실에서 한 성관계는 정직감봉,

그러나 외박휴가 중 여관집에서 동성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유죄*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C대위는 같은 해 1215일 새벽 D상사와 방문자숙소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과도한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합참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0 10월 언론보도)”

 

합의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guniv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