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소는 지금

[후기] #차별금지법_방방곡곡 캠페인 @홍대입구역

[후기] #차별금지법_방방곡곡 캠페인 @홍대입구역

 


 

2018 10 11 저녁 5시부터 6 30분까지, 홍대입구역 9 출구 앞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_방방곡곡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들과 Meka 기자단이 참가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고, 차별금지법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육, 고용 채용 일터,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 적용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지난 역사>


2007 10 2,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이유를 밝히며, ‘차별금지법제정안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기치 아래, 차별금지조항으로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學歷)’, ‘병력(病歷)’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다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이라 왜곡하면서 성적지향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2007 10 31 법무부는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보호처분의 7 차별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이후로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10년째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_방방곡곡 캠페인>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캠페인 활동은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과, 차별금지법과 10.20 평등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홍보물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잡지 <평등예감> 배포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판넬로 제작된 차별금지법_여기필요해’, ‘차별금지법_내게필요해설문조사 판에 시민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며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_여기필요해판넬에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본 사례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례에 스티커를 붙여주신 시민분도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례로는 내가 OO라서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내가 OO라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있네요.


그리고 차별금지법_내게필요해판넬에는 차별금지법에 명시해야 차별금지사유에 모두 스티커를 붙일 있도록 했습니다. ‘여자라서?’, ‘전과가 있어서?’, ‘성소수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등등 다양한 사유가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사유로 인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사실 처음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면서 스스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해보는 것도 처음인지라 있을지 걱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냉담하기만 활동가들 사이에서 차별금지법, 우리만 아는 아니야?’라는 반농담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외국인분들, 학생분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파이팅!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캔커피를 선물해주신 시민분도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활동 막바지, 홍보물과 스티커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에 참여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에 참여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릴 있었다는 것은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Meka 민지님도 함께한 소감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눔터> 기자단 Meka 4기 민지


오늘 캠페인 활동을 다녀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느낀 점을 하나씩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소리 내며 활동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소리 내어 촉구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불우이웃 돕기 물건 판매 활동을 하며 양말 사세요~! 초코파이 사세요~!’하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간만에 목청 찢어져라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처음엔 여러분 한 번만 참여해주세요라고 소리 내는 것조차 조금 힘들었는데 반복하다보니 점점 목청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맛깔난 멘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간만에 긍정적 에너지가 뿜뿜 넘치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차별이 공기처럼 만연해있기 때문일까요이게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이를 알기 전엔 사회 구성원 각자의 양심에 맡겨 그 어떤 누구이든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내린 윤리적 및 도덕적인 합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법으로도 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함과 반가움이 드는 동시에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별금지법에 적시한 내용 중 한 가지 걸렸던 것이 전과였는데, 우선 모든 전과를 통틀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게 걸리는 건 '성범죄 전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써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용서할 일이 없을 것이며 지금은 무관심인 상태이나 그들은 저에게 있어 여전히 처벌 및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그 어떤 성범죄자들이던 간에 말이지요물론 성범죄자들에게는 예전부터 교육 등의 관련 시설에선 종사할 수 없는 제재 조건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저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저 자신에게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나 또한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혐오하고 다른 인간들에게와는 달리 그 대상에 편견 및 차별을 두면서 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려다 역으로 당한 경우가 더러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 한 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성범죄자에 대한 혐오적 시선이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군가들에게도 어떤 특정한 대상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어떤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그 사람을 포함하는 그룹 전체를 혐오하고 차별할 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다른 활동가 분들 및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사실 이 나이 때 되면은 누군가와 함께 어떤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 내 외칠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무언가를 외치고 하는 경험이 좋았습니다또 제 목표가 성폭력상담원이자 활동가이기에 활동가 분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접하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평등행진 때는 아쉽게도 성폭력상담원 교육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겠지만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조금 조금씩 그 범위를 다른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저에게 또한 말이지요. 


대한민국 헌법 2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무시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현대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은 한국사회에서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존재해왔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게 것입니다.

 

<#1020평등행진_우리가간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차별금지법_방방곡곡 캠페인은 <1020 평등행진>으로 이어집니다. <1020 평등행진> 2018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으로, 10 20 오후 2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로 행진합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모두를 위한 인권 기본법, 차별금지법

10 20 광화문에서 함께 해주세요!



< 이 글은 본 상담소 회원소식지 <나눔터> 기자단 Meka  4기 이수님이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