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후기 지금 당장 내가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유산유도제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태 수술”을 검색해봅니다. 지식in에서 어떤 의사는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한다”하고 어떤 의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지가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검색해서 나온 몇 군데의 병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이트에는 지식in에서 본 모자보건법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사이트에는 수술한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절차, 비용, 본인과 의료인, 주변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 [후기]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 보장'의 공백이다!> 지난 2021년 10월 12일(화)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를 진행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결과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요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해당 실태/설문조사에는 총 37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중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명이었습니다. 심층인터뷰에는 응답자 중 참여의사를 밝히며 연락처를 남겨주신 13명과 장애여성으로서 재생산과 의료에 관련된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별도로.. 더보기 [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올해 마침내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보건의료 서비스 및 체계, 성교육 등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나 진전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4월 11일(일) 오후 3시 종각역 '누구나'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참여자를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했고, 모낙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했습니다. 토크쇼 사회는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가 맡았고, 한국농인 LGBT에서 수어통역을, 에이유디사.. 더보기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지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96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 경과하며 그 효력을 상실했고, '낙태죄'는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공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낙폐는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요구하며, 모든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의.. 더보기 [후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없는2021년 맞이 네 가지 액션 ※ 스압주의 다섯줄 요약 - '낙태죄' 없는 2021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음.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이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낙태죄없는2021년 입니다! '낙태죄'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는 아직 '낙태죄' 조항이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1.1.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Q.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A.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각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은 위헌.. 더보기 [후기]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지난 12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 두 명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은 참석자 수를 제한하여 진행하였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되었습니다. http.. 더보기 [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지난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인 8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야당(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구성된 진술인은 법조계, 학계, 의료계, 종교계 전문가 총 8명이었는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여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 취지로 발언할 진술인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진술인 중에 여성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졸속 개정의 명분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며 규탄 .. 더보기 [후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9월 2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루 짚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더보기 낙태가 살인이라고요? : 맑시즘 2010에서 강연을 마치고 토요일 오전. 에서 “낙태-죄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주제강연을 위해 고려대학교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출근을 했던 사람에게 토요일 오전은 좀 늦잠을 자고 싶은 시간이기도 한데-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한적한 지하철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맞은 편에 앉은 중년의 남성분이 맑시즘 2010 포럼 프로그램 책자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캐쥬얼한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머리 희끗한 그 분은 귀한 시간을 내서 강연 내용을 듣고 토론하러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소중한 시간 내서 참석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더군요. 어림짐작으로 70여분 정도가 “낙태-죄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