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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동성애 처벌 위해 악용되는 구 군형법 제92조는 위헌이다! 최근 한 지상파 TV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 남장여자, 여장남자라는 설정으로 동성애코드를 일부 도입한 것과 달리, 드라마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동성애자인 남성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은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같은 격한 구호를 내세우며,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논란에도 동성애자들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동성애 찬성/반대라는 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실존적 .. 더보기
군대 내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성폭력? 지난 6월5일, 부쩍 더워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종로 탑골공원에 갔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송에 관련한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상 군대 내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이 사실상은 군대 내 성폭력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도 제3자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의 모든 성적 접촉 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이유는 무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