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대 시행 되는 법률조력인제도... 현행 평가와 개선방향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겪어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년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때 동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또한 증거보전청구, 의견진술,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법무부 법률조력인제도 홍보 리플렛 내용 中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더보기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것인가요?_영화 <도가니> 읽기(5)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는 '친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가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가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영화 를 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려고 준비하던 민수가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다가 결국 가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인 민수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 더보기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반성폭력운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모여, 그간의 경험과 문제의식,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운동의 향방에 대해서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오후 4~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문채수연(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주의실천연구소)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이윤상(이하 이): 오늘 좌담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특별판 (2호)의 기획특집을 위해 마련된 자리고, 여기서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미래’에 대해 거침없는 이야기를 나누..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