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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1 :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다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대법원 20082222)를 처벌한다.


이러한 성적 만족 행위해석에 따르면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한 성추행은 무죄그러나 외박, 휴가 중 여관, 집에서 동성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유죄*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 장소가 소속 중대 복도 및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 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도2222)”


처벌해야 하는 건 성폭력과 성소수자혐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guniv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