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가해자 교육’을 요구하면 된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게 껄끄러워?
성폭력 범죄에는 주변 시선 때문에 유난히 합의의 내용으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 어렵다. 그러나 반면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비교적 큰 범죄 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여 합의금을 포기하거나 적은 액수를 요구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고 해서 내 성에 찰까?
그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들 실질적인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라.
월급일 수도 있고 정신과 진료비일 수도 있다. 사건 때문에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 회복비도 있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가다듬는 여행경비일 수도 있다.
+합의가 나에게 결국 어렵다면....
이도 저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제도’ 를 이용해 본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진행시에도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마치 민사처럼 금전적 피해보상을 배상해 줄 것을 판사가 가해자에게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시행되어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덜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상태 에서의 합의는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낮겠다고 판단이 든다면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했으면 한다.
아픈 경험 을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수는 없기에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은 챙겨가길 바라는게
지원자로서의 심정이다.
Lee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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