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를 말하다

[백해무익한 성폭력 예방 10계명?!] ② 생존자가 말해주는 레알 성폭력 예방과 대처 10계명!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메거진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는10계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법무매거진에 따르면 이 자료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한 자료라고 하네요. 하지만 상담소 활동가들은 이 10계명을 읽고 결코 환영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예방 10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걸까요? 


(이 글은 '백해무익한 성폭력 예방 10계명?! ① 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② 생존자가 말해주는 레알 성폭력 예방과 대처 10계명!





성폭력 생존자가 말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처 10계명


1. 밤과 낮을 주의하라
-  성폭력은 밤이고 낮이고 일어난다.

2. 사계절을 조심하라
- 성폭력은 여성들의 옷의 길이와 직물의 두께와는 아~무 상관 없다.

3. 모든 장소를 주의하라
- 성폭력이 낯설고 한적한 길거리에서만 일어난다는 통념을 버려라.

4. 항상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 애인, 직장 사람들을 더 조심하라.
- 201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5퍼센트이고 친족,친인척,데이트상대, 직장사람이 전체 가해자의 약 44%였다.

5. 아동이라면 아는 사람을 더더 조심하고, 가족은 항상 경계하라.
- 유,아동 청소년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들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상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비 전과자를 조심하라
-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명심하자. 신고되지 않은 가해자들은 경찰서 한 번 가보지 않고 성폭력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다닐 것이다.

7. '네가 유혹했다'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휘말리지 마라
- 가해자들은 폭력과 연애를 구분하지 못한다.

8. '내가 예민한가?' 싶어지면 그 예민함을 키워라.
- 가해자들은 농담과 폭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9. 재판부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휘말리지 마라
- 내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법리적 해석'인지 '성폭력에 대한 통념' 때문인지 주의해서 듣고, 후자라면 따져 물어라.

10. 성폭력은 ‘친고죄’임을 유의하라
- 성인 피해 사건의 경우 여성 피해자의 '인권'을 이유로 경찰이 인지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경찰은 수사하지 않으며, 내가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이 합의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십계명을 읽다보니 성폭력은 사시사철아무때나어디서고누구에게나어느상황에서든 일어날수있고고소를해도해결하기가쉽지않은문제구나 싶어 갑갑하고 불쾌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국사회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의 경향이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질책보다 '피해자유발론'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며, 고소 이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성폭력은 생애 특수하고 지워지지 않을 엄청난 기억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여기저기 그득그득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반성폭력운동이 왜 '소수자 운동'이 될 수 밖에 없는지,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좋은 일' 한다고 칭찬받으면서도 정작 상담소에 후원은 잘 들어오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예방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폭력과 ‘성’에 대한 감수성을 새롭게 다져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해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한국사회의 성별 구조 전체가 다른 감수성을 가져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이런 십계명을 법무부에서 알려내시려거든, 한 번 더 숙고해주시거나 왠만하면 그 뜻을 거두어주시고,
혹 '가해자'들을 위한 십계명으로 바꾸어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법무부에서 만나는 성폭력 사례는 극히 일부에 일부, 일부라는 것 다시 한 번 알아주시고요. 


크릉.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