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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

'성폭력피해자'라는 내 정보, 비밀 맞나요?

여러분도 체크√ 해보세요!

내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피해 쉼터를 이용할 때
내 자산(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쓸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이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언제 해킹될지 모를)주민등록번호, 이용쉼터가 5년간 정부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다면?
나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YES□  NO□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상담소 식구들은 여성가족부 앞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참 많이 추웠습니다. 이 바람 많고 추운 날에 활동가들은 거리에 나섰던 것일까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최선인가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쉼터)과 같이 폭력피해가 있을 때 상담하고, 법적․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기관 이용시 상담을 포함하는 모든 지원은 피해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특성상 개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이는 피해자가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MB정부정책은? 하지만 최근 정부는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라는 전자방식(인터넷망)으로 집적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장 가해자를 피해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온 피해자들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성폭력피해자들은 개인의 자산유무를 떠나 피해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여성폭력피해자를 만나고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하도록 지원해온 우리 민간 단체들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정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최선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이점은?
‘전자정부’의 장점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보를 관할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전자정부, 치명적 단점은?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이 목적에 따른 수집근거도 법률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로도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 보장은? 공무행정편의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폭력피해 때문에 비밀상담을 신청하고 가해자의 눈을 피해 쉼터를 찾은 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조차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니 피해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언제 노출되어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내모는 행정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OECD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수집의 원칙만 보더라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책은 인권침해 소지가 농후합니다.

MB정부의 해법은? 여성폭력피해자가 치유를 위해 제도화된 서비스를 받는 비용으로 언제 가해자에게 노출될지 모르는 정보와 맞바꾸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업무의 효율화만을 이야기하며 변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현장 활동가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로부터 도망친 쉼터에서 정말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 글은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전자정부화 대응모임> 기자회견에서 유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