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인여성 A씨는 외국에서 한국인남성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외국의 경찰서에서 고소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B씨가 언제 다시 한국에 들어갈 지 알 수가 없고,
A씨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은 성폭력 사건을 국내에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어 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범죄가 일어났지만 a씨와 b씨가 한국인이기에,
한국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외에서 이미 고소가 된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뭐 범죄인도조약 같은 것이 체결되었다면, 그 사람이 해외에서 체포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송환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b가 해외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b가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됩니다.
기소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b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b가 형사사건이 연루되어 잇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b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와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LAW CNC 소속)
주요 취급 분야: 이혼 및 성폭력사건, 이혼 및 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사건
Tel. 02)59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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