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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25일 수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랑, 배, 유영은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강간과 성풍속의 죄’로 개정하고,

제 92조의 6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부 조항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 성행위를 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 됩니다.

 

때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봄날,

을씨년스러운 민주통합당사 앞에 모인 사람들은

군형법 개악시도 저지, 제92조의 6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537명의 사람들과

108개 단체와 모임을 공동선언에 함께 하게 한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개악시도!

 

 

 

 

 

 

그동안 군형법 92조의6(구 92조의 5)은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조항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군형법 92조의6 조항의 '계간'을 '항문성교'로 바꾸는 꼼수를 부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민홍철 의원의 법안은 동성애를 더 폭넓게, 더 탄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적 개악시도 입니다.

 

얼마전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집단적 포비아에 맞서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안을 자진철회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인권의 목소리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행보는 오로지 선거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인권을 외면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민주통합당의 이번 결정을 비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철회 시도 규탄 논평 보러가기 클릭!: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anticrime/2/953)

 

이어서 들려온 소식이 바로 소수자 차별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개악시도였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표밭으로 인식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인권탄압", "호모포비아", "동성애처벌법", "인권이 뭔가여". 

할말이 많아보이는 민홍철 의원님

 

 

 

  

 한 참여자가 "성소수자 차별" 송판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올 4월,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한국 출신의 반기문 UN 사무국장은 여러 차례 성소수자 차별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인권,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관한 오슬로 회의>에 전한 비디오 메시지

"우리는 이런 잘못들(성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투옥, 살해 등의 무도한 행위들)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정부에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변화에 반대하려 듭니다. 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를 들먹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노예제, 조혼, 부부 관계에서 이뤄지는 강간, 여성 할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이용돼왔습니다. 나는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기본적 인권에 대한 부정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은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이자 방임된 인권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인류 가족의 성 소수자 구성원들에 대한 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에 대한 공격을 비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보를 위해 지도자들을 계속 압박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기사 본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25102217

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존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군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반인권법 군형법 92조의 6이 사라지는 날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상담소에서는 토리와 유영이 의원님 제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