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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 스케치 영상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안녕하세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프로젝트 담당자 앎입니다. 


초여름에 모의법정<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진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네요. 

모의법정 이후로 저는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를 발간하고

9월에 있을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신 없이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모의법정의 스케치 영상을 드디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모의법정에 대한 설명과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http://stoprape.or.kr/677를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모의법정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스케치 영상입니다. 

※ 영상이 조금 길기 때문에(약 22분) 여유가 있을 때 보시길 권장합니다. 

※ 데이터 쓰시는 분들은 용량 주의!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길 추천드려요!





모의법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감회가 새롭고 

영상을 통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래는 전체 사건 개요와 결과가 잘 드러나 있는 최종 판결문입니다.



본 모의법정의 전체 대본과 판결문은 

향후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에도 수록될 예정이에요.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성평등한 법정은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은 분들!

성폭력 사건 모의법정을 진행해보고 싶은데 대본이 없어서 고민이었던 분들!


이번달에 진행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자료집을 받아보세요!

토론회 이후에는 본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PDF를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은 

2017년 9월 19일(화) 오후 3~6시에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준강간' 성폭력 판례이고, 본 상담소 부소장 오매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1부에서는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박아름(앎)과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의님이 발제를 하고

페미니스트 의사 이원윤, 장애여성공감 대표 배복주님이 토론을 할 예정이며,

2부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추지현님의 발제와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최영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천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토론회 사전신청 바로가기 https://goo.gl/forms/ArAUEaC0m528vdlY2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가 8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언론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마빈 주커 판사의 '혁신적인' 판결문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을 전문 번역한 사례집입니다. 

적극적 합의란 어떤 개념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적극적 합의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동의한 데에 있어서 드러나는 공통의 요소들을 말한다.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했다는 자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합의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동의이다. 성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상대방과 성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214p)


"합의의 정의는 최소한 a)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한 것을 뜻함. b) 언어적 혹은 물리적 저항이 없었음.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c)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표현이 아님. d)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e)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f)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g)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을 인정한다" (214p)


"적극적 합의는 성적 행위 도중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며, 어느 때에든지 철회될 수 있다. 성적 행위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나,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합의라고 볼 수 없다."(215p)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는 아쉽게도 한정된 부수로 인해 출력본 책자는 벌써 신청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PDF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성평등한 성폭력 판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