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6월19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우편과 팩스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직접작성한 뒤
아래의 주소 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팩스로도 가능하며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서명날인 후 꼭 스캔받아 보내주세요.
>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 메일: gunivan@hanmail.net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이슈를 말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진한 검사 성폭력 사건, 검찰의 성폭력 근절 의지 보여줘야 (0) | 2014.02.27 |
---|---|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은 합법이다? (0) | 2013.07.26 |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증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5) | 2013.06.01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4) | 2013.05.22 |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0) | 201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