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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5강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 후기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5강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 후기



젠더학자 유화정 선생님을 모시고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의 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사회적 약자 목록에 성소수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국가와 여성/소수자와의 시민권은 어떤 관계일까의 고민과 나름의 답을 얻기 위해 본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화정 선생님은 시민권(citizen ship)의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Rights가 아닌 측면에서 시민권의 멤버쉽의 문제, 즉 국가가 정한 시민의 범주 및 자격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하시고 자격이라는 면에서 자연발생적이지 않음을 점검하고 페이트만, 무페 샹떼의 논의와 아이리스 영 논의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알게된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이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멤버십을 섹슈얼리티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배제와 구분, 차별, 폭력이 있을까요. 예컨데 여성의 시민권은 어떠한가요? 성적소수자의 시민권은 어떠한가요? 그동안 섹슈얼리티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실천을 비롯한 섹슈얼리티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이 제한되고, 무엇이 사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공적인 문제인가의 구분부터 중요한 의제의 설정과 자원의 배분까지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를 문제시하면서 시민권을 재구성하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성주의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면과 저의 능력의 한계로 강의 내용보다 제 느낌, 고민을 위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후 워크샵을 할 때, 저희 조에 계시던 한 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나도 사람이다라는 말은 해봤지만 나도 시민이다라는 말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한 참여자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람=시민이라는 등식이 바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어서 국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단순히 생각해도 국가가 나를 시민으로서 호명할 문제가 아닌 내가 내 존재로서 이미 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하는 너는 시민이냐는 질문은 법정책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논의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우고, 차별/혐오선동세력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국가의 정책 계획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폭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비롯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특정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겠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 나라에게 묻겠습니다.

여성/소수자를 위한 자리가 없는 너희만의 그 나라는, 과연 나라인지.

그게 나라입니까? ” 국가는 이제 낙태죄를 비롯한 국가정책으로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워크숍 기획단(페미니스트 퍼실리테이터) '강동희'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