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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까지! 휴대폰 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까지? ▲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피플모바일 사이트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사면서, 원하는 시민단체에 쉽고 부담 없이 후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공동체이익회사 (주)굿바이가 운영하는 온라인휴대폰쇼핑몰 피플모바일 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개통수수료 70%를 굿바이와 협약을 맺는 사회운동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있어요!) 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mobile.peoplemake.co.kr/s/ 더보기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후기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후기 모의법정이 2016년 4월 28일 오후 3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감독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다시 짚어보기"라는 부제를 가진 이번 모의법정은 실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모의법정이 모티브로 삼은 실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후, 2014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분노하였고, 이 판결이 이후의 다른 판결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340여개의 관련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더보기
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16 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말하기대회넌진상 오픈라디오 당신의 에세이를 보내주세요.감추고 싶지만 때로는 발설하고 싶은, 무게를 덜어내고도 싶지만 사소한 일만은 아닌,많은 사람이 겪는 경험인데도 '내 문제'로만 여겼던, 같지만 또 다른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형식 : 에세이 (자유양식)분량 : A4 2매 이내 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7월 31일주제 : 길거리괴롭힘.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바라보며 달라진 삶의 변화, 나의 관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대상 : 길거리괴롭힘 경험자 또는 목격자이며 길거리괴롭힘 경험과 그 영향을 나누고자 하는 분성폭력피해자 또는 지원자, 친구, 가족 등 주변인이며 성폭력 사건 이후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분 ※ 자신이 작성한 글며, 식별할 수.. 더보기
[운동회] 따뜻해진 날씨에 뛰놀고 싶은 모두를 초대합니다! { 대운동회 }2016년 5월 28일(토) 오후2~4시 망원한강공원 배구장2 간식거리와 소소한 상품★이 있는 팀 대항 게임! 따뜻해진 날씨에 뛰놀고 싶은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최 (사)한국성폭력상담소문의 02-338-2890~2사전신청 : http://goo.gl/forms/egI7ovcA2b넌진상 사업은 2016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더보기
[정색포럼] 성범죄의료인 취업제한 위헌, 어떤 의미인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치와 섹슈얼리티를 논하는 비정기포럼 첫 번째,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위헌, 어떤 의미인가? 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이슈에 발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섹슈얼리티와 정치를 논하는’ 정색포럼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내린 청소년보호법 56조 1항 12호 위헌 결정의 의미, 이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폭력생존자를 지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56조 1항 1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낮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행한 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10년 적용이.. 더보기
나의 ‘여성 경험’ - ‘여자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당하는 괴롭힘 ‘여자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당하는 괴롭힘③ 나의 ‘여성 경험’ 세 ‘바바리맨’의 기억 내 지정 성별은 여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의 경험이 ‘여성의 경험’이라고 뭉뚱그려질 순 없다. 이 글은 ‘여성(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여성 경험’에 대한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여성’으로 여겨졌거나, 그로 인해 경험해야 했던 폭력에 관한 이야기. 특히 ‘길거리괴롭힘’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간밤에 악몽을 꿨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가 있다. 어느 날 나는 나에게 교묘히 영향을 주고 있던 부정적인 기억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에, “언제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나서였다. 특정한 사람.. 더보기
법정에서 선글라스를? 여성논단법정에서 선글라스를? ▲ 성폭력 수사와 재판 과정의 담당자들이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와 판단을 하는 사회라면 피해자들이 굳이 법정에서 선글라스를 찾지 않아도 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근엄한 법정에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증언을 하러 나간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 모두 기겁을 하며 말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느니, 혹시 즐기고도 딴소리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림새는 분명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법의 어디에도 증인이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설혹 신청을 한다고 해.. 더보기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2 : 군대 내 성관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냐?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2 : 군대 내 성관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냐? 2.“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2 군에서 하는 성관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야?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이성군인 간의 성관계는 징계로 규율하고, 동성군인 간의 성관계만 범죄로 처벌한다. 이 법은 동성 간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부대 이성군인 간에 사무실에서 한 성관계는 정직‧감봉,그러나 외박‧휴가 중 여관‧집에서 동성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유죄*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