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후기
2017년 5월 25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가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인 것과 달리, 제92조의6(추행)은 사실상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인권적인 동성애 처벌법입니다.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정의당 노회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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