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해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존자와 여성운동: 생존자의 진짜 치유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탓하는 것 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자신의 진짜 생각과 느낌을 담은 성폭력 경험을 다시 쓰는 동안, 피해자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재조명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여자는 좋아도 한번 쯤 싫다며 튕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더 커야 어울린다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체육시간에 땀에 젖도록 축구를 하는 것은 남자 애들이나 하는 것이고, 당연히 밥상은 엄마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성폭력 피해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이라 쉽게 말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슬슬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는 여기에서 부터 진짜 치유 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을 조장하는 이 사회의 잘못된 메시지를.. 더보기 생존자와 주변인: 감히 치유를 말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 받은 사실 조차 친구에게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못하고, 부모에게 맘 편히 위로 받을 수도 없는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치유란 과연 뭘까?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치유라는 것을 권할 때 우리들의 말 속에 ‘너만 힘들뿐이니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려라’라는 몰이해를 담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반드시 치유를 권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난 진짜 그의 목소리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치유에 필요한 건 경험을 재해석하는 힘이다. 세상의 통념 속에 갇혀 자신의 경험을 범죄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좀 어리석어서’, ‘내가 처신을 잘 못해서’, ‘나 때문에’라는 말들로 채워간다면 결코 성폭력 트라.. 더보기 생존자와 지원자와의 만남 :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믿음 나만 마음을 다스리고 바뀌면 세상은 또 별 문제 없다는 듯 돌아가는 것이 속상하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든 삶을 다 엉켜놓는 것 같다. 어쩔 때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싶다. 심리 상담도, 법적 처벌도, 조직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다 힘들고 버겁기만 하다. 지원자도 마찬가지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그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뽑아야 할지 모르겠는 사건들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난 생존자 중 많은 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다른 여성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직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러주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은 여자라서 참아.. 더보기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에 걸릴 수 있대요. 사실인가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고소’는 선택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됩니다. ‘범죄피해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 “A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B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B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 더보기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 편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경찰이 가해자 편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실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경찰은 나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죄가 있는 사람’으로 다룰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상황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성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비난할 때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고소인인 피해자들이 가장 화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해야 할까요? 경찰과 소통, 어렵지만 시도하자. ‘당장 담당 경찰을.. 더보기 고소든 뭐든 하려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보기 성폭력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성폭력이란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남성의 성기가 여성에게 삽입되는 강간피해와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추행, 성적인 희롱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라면 범인을 몰라서, 아빠와 오빠 혹은 동료와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피해라면 너무 친밀해서,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잠에 취한 상태였다면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서 지구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인지, 정신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떠도는 기억에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탑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를 먼저 가야 하는 것인지, 증거를 위해서 속옷도 보관하고 샤워도 .. 더보기 법의 성폭력 개념 -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알아보자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조에 관한 죄”로 다뤄졌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생존자의 인권 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정조와 연관하여 명명한 법의 가부장적인 발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 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 의 죄”로 바뀌었고, 아직 “성적자개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있다. 성폭력은 친고죄로 .. 더보기 성폭력에 대한 통념? 깨부수기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에이 ~ 아니겠지” 라고 접어두게 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에이 ~ 난 아냐” 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됩니다.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세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 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74% 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 문화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 더보기 성폭력의 맥락 -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우리에게 성폭력은 매우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폭력의 피해는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 집단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발생 원인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찾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체화 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로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부여받고 생물학적 성에 맞게 기대되는 성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교육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sex, gender, sexuality)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구도 안에서만 존재하며..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