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법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지난 5월 14일,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번째,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3년 파트너에 의해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변론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한바가 있는데요. 당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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