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말하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분노하고 욕하고 그냥 넘어갈텐가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水 (news) 나는 9년간 친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친아빠는 감옥에서 7년을 살고 나왔다. 출소일이 다가올 무렵 아빠란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살아온 15년은 9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시간에 버금가게 힘들고, 지긋지긋했다. 나영이에게 "심한 성폭력사건"의 생존자로서 꿋꿋하게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언니로서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영이가 지금 겪은 사건들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영이가 가슴 설레는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게 되는 세상을 .. 더보기 나영이가 준 두 가지 숙제 성폭력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 사회에 내던지는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이 생기고 정책이 생긴 지 십년이 훌쩍 넘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는 너무 어렵다. 가해자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이 사회의 폭력성,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이야기에 더 익숙해있는 편견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그토록 어렵게 꺼낸 이야기. 듣는 이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와 태도로 깊이 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질까? 나영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그 변화 여부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나영이가 준 숙제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숙제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찬찬히 풀어가야 한다. ▲ '나영이 사건'에 대한 네.. 더보기 KBS시사기획 쌈 보도 '나영이 사건'에 대한 논평 : 용서할 수 없음의 의미 KBS시사기획 쌈 보도 ‘나영이 사건’ 에 대한 논평 : 용서할 수 없음의 의미 “용서할 수 없다” 오늘 나영이 사건*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되뇌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상담소에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울먹이고 그저 분노를 토하고 회원과 시민들과 저 말을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 관한 보도. 200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더보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 대법원 확정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명실상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본 상담소의 환영논평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 더보기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한다!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사건개요1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600일이 넘게 해고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집회 불허가, 경찰에 의한 무수한 농성장 침탈과 24시간 감시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월 30일 아침, 혜화경찰서 대학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매달아놓은 우산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고, 여성조합원과 순경 사이에 .. 더보기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시간의 공판과정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시간의 공판과정 보듬이 (본 상담소 책임상담활동가)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첫 재판에서 강도, 상해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향후 형량을 줄이려는 피고인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재판을 보기위해 모인 70여 명의 방청객 인원을 봐도 그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배심원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배심재판은 형사사건 중 살인․강도․성범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와의 첫 만남은 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상담소에서 만난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 직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남자친구.. 더보기 35년을 한결같이 반성폭력운동: 호주 NSW 강간위기센터 ♣ 지난 번에 이어 호주에서 유학 중이신 이미경 이사님께서 호주의 NSW 강간위기센터(NSW Rape Crisis Centre)를 방문하신 후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1974년에 개소해 35년 간 반성폭력운동 활동을 해 온 NSW 강간위기센터를 만나볼까요? ♣ 35년을 한결같이 반성폭력운동 호주 NSW 강간위기센터 (NSW Rape Crisis Centre) 이제 한겨울로 접어든 이곳 시드니의 7월 첫날,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NSW 강간위기센터를 방문했어요. 시드니 타운홀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빅토리아 로드를 따라 15분 정도 달려 Drummoyne지역에 도착. 센타에서 알려준 주소지는 밖에서 보면 다른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택이었고 간판도 없었어요. 이곳에서도 역시 성폭력상담.. 더보기 우리와 같은 활동, 같은 고민의 호주 캔버라 강간위기센터 호주에서 유학 중이신 이미경 이사님께서 호주의 캔버라 강간위기센터(Canbaerra Rape Crisis Centre)를 방문하신 후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곳, 캔버라 강간위기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활동, 같은 고민의 호주 캔버라 강간위기센터 (Canberra Rape Crisis Centre)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진(Aborigine)의 언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호주의 수도 캔버라(Canberra). 이곳 캔버라에 1976년 문을 연 강간위기센터를 지난 5월 29일에 다녀왔어요.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생긴 우리나라 성폭력상담소들보다 20여년 먼저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 여러모로 그 활동이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점이 많았.. 더보기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고 최진실씨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본 행위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델은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시에 모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모델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행동을 한.. 더보기 이제 '달빛시위'도 못하게 할건가:국가보조금으로 장난치지 말라 보조금 빌미로 시민사회단체 죽이기에 나선 행정안전부 : 국민 세금으로 모인 보조금, 공공성을 확장해야하지 않나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행전안전부 홈페이지 ⓒ 화면캡쳐 지난 2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에서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례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발표에 이어 행안부 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되던 3월 초에는 경찰청이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1800여 개 시민단체 가운데 일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이 특별한 뉴스라도 되는 양 여러 보도매체에 실렸다. 행안부 발표 직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모아 자발적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